예술흥행 비자
E-6-1 (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E-6-3 (운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