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활동이 허용되는 비자 종류와 조건을 확인하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최우수인재 거주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비자 목적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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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최우수인재 거주 가족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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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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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최우수인재 특정활동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자 목적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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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최우수인재 구직
세계적 대학의 졸업자로서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비자 목적
세계적 대학의 졸업자로서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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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최우수인재 영주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자 목적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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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최우수인재 영주자 가족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영주자격자의 가족
비자 목적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영주자격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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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단기취업 비자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1~4)
비자 목적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1~4)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C-4-5)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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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구직활동 비자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6개월 (최대 4번까지 연장 가능)
비자 목적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6개월 (최대 4번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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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교수 비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수행하는 자 학술기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특수분야 연구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급과학기술인력: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체류 기간: 최대 5년 (1회 부여)
비자 목적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수행하는 자 학술기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특수분야 연구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급과학기술인력: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체류 기간: 최대 5년 (1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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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8회화지도 비자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 회화지도의 개념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어학, 문학, 통/번역 기법 지도는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활동 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비자 목적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 회화지도의 개념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어학, 문학, 통/번역 기법 지도는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활동 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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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9연구 비자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고급과학기술인력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목적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고급과학기술인력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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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3기술지도 비자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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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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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전문직업 비자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목적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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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6예술흥행 비자
E-6-1 (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E-6-3 (운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비자 목적
E-6-1 (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E-6-3 (운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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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특정활동 비자
E-7-1 (전문인력)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설명: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종사하는 활동. E-7-2 (준전문인력) 직종: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설명: 준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직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설명: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술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특징: 점수제로 3개 직종에서만 활동 가능. 설명: 숙련된 기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 체류 기간 상한:1회 부여 시 최대 3년
비자 목적
E-7-1 (전문인력)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설명: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종사하는 활동. E-7-2 (준전문인력) 직종: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설명: 준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직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설명: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술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특징: 점수제로 3개 직종에서만 활동 가능. 설명: 숙련된 기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 체류 기간 상한:1회 부여 시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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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9계절근로 비자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재배,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개월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비자 목적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재배,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개월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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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8비전문취업 비자
고용허가제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비자 목적
고용허가제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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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5선원취업 비자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비자 목적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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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0지역특화형 비자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비자 목적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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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4관광취업 비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비자 목적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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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8방문취업 비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비자 목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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