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백과사전

취업·아르바이트 가이드

취업 활동이 허용되는 비자 종류와 조건을 확인하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F-2-T

최우수인재 거주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비자 목적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은 첨단분야 종사자 중 법무부장관이 그 정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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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T1

최우수인재 거주 가족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비자 목적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은 첨단분야 종사자 중 법무부장관이 그 정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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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T

최우수인재 특정활동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자 목적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은 첨단분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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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T

최우수인재 구직

세계적 대학의 졸업자로서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비자 목적

세계적 대학의 졸업자로서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신청 자격

  • 세계적 대학의 졸업자로서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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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T

최우수인재 영주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자 목적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은 첨단분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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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T1

최우수인재 영주자 가족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영주자격자의 가족

비자 목적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영주자격자의 가족

신청 자격

  • 최우수인재 영주(F-5-T)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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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 비자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1~4)

비자 목적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1~4)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C-4-5)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90일

신청 자격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 C-4-2, C-4-3, C-4-4)
  • 해당자는 계절근로(E-8) 자격 참조
  •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 일시 흥행 활동
  • 광고, 패션 활동
  • 강의, 강연
  • 연구,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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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활동 비자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6개월 (최대 4번까지 연장 가능)

비자 목적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6개월 (최대 4번까지 연장 가능)

신청 자격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학력증명서
  • 근무경력 증빙서류 (해당자):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장소, 직종 포함)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 (해당자)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당자):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고용추천서 (해당자)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해당자):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 서류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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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교수 비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수행하는 자 학술기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특수분야 연구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급과학기술인력: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체류 기간: 최대 5년 (1회 부여)

비자 목적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수행하는 자 학술기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특수분야 연구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급과학기술인력: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체류 기간: 최대 5년 (1회 부여)

신청 자격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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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회화지도 비자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 회화지도의 개념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어학, 문학, 통/번역 기법 지도는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활동 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비자 목적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 회화지도의 개념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어학, 문학, 통/번역 기법 지도는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활동 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신청 자격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 졸업 및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모국어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선발된 자
  •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 영어 모국어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졸업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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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연구 비자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고급과학기술인력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목적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고급과학기술인력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신청 자격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자격 요건: :박사 학위 소지자 (취득 예정자),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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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기술지도 비자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목적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신청 자격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 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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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전문직업 비자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목적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신청 자격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활동이 허용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아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 졸업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된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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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 비자

E-6-1 (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E-6-3 (운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비자 목적

E-6-1 (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E-6-3 (운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신청 자격

  • 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등 예술상의 활동 지도를 하는 자
  •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흥행활동
  •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 불문,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동행하는 자를 포함 (예: 분장사, 매니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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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비자

E-7-1 (전문인력)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설명: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종사하는 활동. E-7-2 (준전문인력) 직종: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설명: 준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직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설명: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술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특징: 점수제로 3개 직종에서만 활동 가능. 설명: 숙련된 기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 체류 기간 상한:1회 부여 시 최대 3년

비자 목적

E-7-1 (전문인력)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설명: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종사하는 활동. E-7-2 (준전문인력) 직종: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설명: 준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직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설명: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술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특징: 점수제로 3개 직종에서만 활동 가능. 설명: 숙련된 기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 체류 기간 상한:1회 부여 시 최대 3년

신청 자격

  • 일반 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는 졸업 이전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우대를 위한 특별 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세계 우수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이 없더라도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 관련 전공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 시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 시 전공 무관,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학사 이상 학위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 고용비율 면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 소득(GNI)의 3배 이상인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은 해당 전공분야 자격변경 허용(E-7-4 분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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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계절근로 비자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재배,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개월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비자 목적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재배,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개월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자격

  • E-8-1: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 E-8-2: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
  •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
  • E-8-4: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 E-8-5: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농업)
  • E-8-6: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어업)
  • E-8-99: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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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비자

고용허가제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비자 목적

고용허가제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신청 자격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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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

선원취업 비자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비자 목적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신청 자격

  • 내항선원 (E-10-1)
  • 해운법에 따른 요건: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내항화물운송 사업
  • 계약 조건:
  •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체결
  • 적용 범위:
  •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
  • 어선원 (E-10-2)
  • 수산업법에 따른 요건:
  • 정치망어업
  •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 어획물운반업
  • 계약 조건:
  •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 적용 범위:
  •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 관련 요건: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
  • 국제 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 경영
  • 계약 조건:
  •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 적용 범위:
  • 총 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
  •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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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비자 목적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신청 자격

  •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 요건 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 필요
  •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단, 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유형A: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C: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 유형D: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 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 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라.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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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관광취업 비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비자 목적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신청 자격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폴란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국가의 국민
  •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이 제한됨 1주당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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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비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비자 목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신청 자격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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