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어학연수 비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유학 비자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비자 목적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신청 자격
제출 서류
항목을 클릭해 준비 완료 여부를 체크하세요.
0 / 10일반연수 비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비자 목적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신청 자격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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