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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가이드

유학·어학연수 비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D-2

유학 비자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비자 목적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신청 자격

  • D-2-1 : 전문학사과정
  • D-2-2 : 학사과정 
  • D-2-3 : 석사과정
  • D-2-4 : 박사과정
  • D-2-5 : 연구과정
  • D-2-6 : 교환학생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 D-2-8 : 방문학생

제출 서류

항목을 클릭해 준비 완료 여부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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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일반연수 비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비자 목적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신청 자격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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