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뒤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사증면제 비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비자 목적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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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관광통과 비자
관광, 통과비자
비자 목적
관광, 통과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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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단기방문 비자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비자 목적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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