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백과사전

비자 신청 가이드

관광·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뒤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B-1

사증면제 비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비자 목적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신청 자격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제출 서류

항목을 클릭해 준비 완료 여부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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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관광통과 비자

관광, 통과비자

비자 목적

관광, 통과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신청 자격

  •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제출 서류

항목을 클릭해 준비 완료 여부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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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단기방문 비자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비자 목적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90일

신청 자격

  • C-3-1 (단기 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 을 제외
  • C-3-2 (단체 관광):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3-3 (의료 관광):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 C-3-4 (일반 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EFA, FTA 등에 한함(인도, 칠레)
  •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C-3-7 (도착 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 C-3-8 (동포 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 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 C-3-11 (교대선원):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제출 서류

항목을 클릭해 준비 완료 여부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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