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을 장기 거주 비자로 변경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방문동거 비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비자 목적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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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64거주 비자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목적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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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1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유학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잠재적 우수인재 (F-2-7S)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자격 변경 허가(최대 5년)
비자 목적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유학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잠재적 우수인재 (F-2-7S)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자격 변경 허가(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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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6동반 비자
동반가족: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자는 제외) 전문 인력의 동반자: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비자 목적
동반가족: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자는 제외) 전문 인력의 동반자: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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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재외동포 비자
재외 동포 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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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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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영주 비자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상한 없음
비자 목적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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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6결혼이민 비자
결혼가족 및 이혼가족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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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가족 및 이혼가족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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