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백과사전

비자 변경 가이드

체류 자격을 장기 거주 비자로 변경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F-1

방문동거 비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비자 목적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신청 자격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방문취업 (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SOFA 21 해당자의 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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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비자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목적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신청 자격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및 영주 체류자격자(F-5)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및 관련자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 외국법인의 임직원으로 5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3년 이상 체류
  •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2명 이상의 국민 고용
  • 영주 체류자격 상실자 중 법무부장관이 계속 체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며 국내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특정 취업 체류자격자로 과거 10년 이내 4년 이상 취업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기술·기능 자격증 소지 및 일정 임금 이상 수령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보유
  •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기본 소양 보유 및 성년인 자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법무부장관이 정한 나이, 학력,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또는 자산에 투자한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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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유학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잠재적 우수인재 (F-2-7S)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자격 변경 허가(최대 5년)

비자 목적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유학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잠재적 우수인재 (F-2-7S)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자격 변경 허가(최대 5년)

신청 자격

  • 점수제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F-2-7 점수제 비자테스트 참고)
  •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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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 비자

동반가족: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자는 제외) 전문 인력의 동반자: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비자 목적

동반가족: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자는 제외) 전문 인력의 동반자: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신청 자격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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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비자

재외 동포 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비자 목적

재외 동포 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신청 자격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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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 비자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상한 없음

비자 목적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상한 없음

신청 자격

  •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
  •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이며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1: 특정 분야(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F-5-13: 60세 이상이며 국외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
  • F-5-15: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F-5-18: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F-5-23: 은퇴이민 투자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
  • F-5-24: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 F-5-25: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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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

결혼가족 및 이혼가족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비자 목적

결혼가족 및 이혼가족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신청 자격

  •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F-6-2: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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